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과 통영요트학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올 7월 19일자로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모터보트) 및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장 지정을 받았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과정은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으로 진행되며 일반조종면허 면제과정은 36시간의 이론과 실기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격 취득을 망설였던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요트에 입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트 면제교육은 관계 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법주법 등의 실기 18시간 총 40시간이며 일반조종면제교육은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 총 36시간으로 진행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운용할 수 있으며 면제교육은 매월 1회 개설 예정이며 4인 이상 단체는 희망하는 일정으로 개설도 가능하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www.tyyacht.com)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개교하여 이후 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해 요트면허시험관 3명 등의 강사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정, 딩기요트 10여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학교는 요트가 누구라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요트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면제교육 외에도 다양한 세일링 교육도 지속적으로 개설 할 예정이다.
통영요트학교는 2015년부터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이 통영시로부터 수탁받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문의 통영요트학교 055-641-5051~2)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