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학교장 김태곤)에서는 전국 최초로 요트(세일보트)를 운항 대행자 지원 없이 면허취득자 단독으로 운항할 수 있는 챠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챠터란 요트면허취득자에게 요트를 단독으로 렌트 또는 대여하는 개념으로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2에 의거해 마리나선박을 마리나선박대여업으로 등록해 빌려주는 업이다. 20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88개의 마리나선박 대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챠터는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으로 업주가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박만의 단독 임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통영요트학교는 그동안 요트면허시험장이나 요트면제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배출한 요트면허취득자에 한해 요트 대여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수료 후 단독으로 요트를 대여할 수 있는 차터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 3월 15일, 통영요트학교에서 첫 챠터가 이루어졌다. 영광의 첫 대여자는 지난 1월 통영요트학교에서 요트면제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차영현·차영석·차영민 삼형제가 그 주인공이었다. 평소에도 우애가 깊은 삼형제는, 요트를 대여해 셋이 함께 넓은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것이 꿈이라 말하였고, 망망대해의 요트 위에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은 2시간의 선박안전교육 후 한산대첩 승전수역에서 직접 요트세일링과 통영의 대표적인 에코섬인 연대도까지 항해하는 코스로 교육이 진행됐다.
챠터를 위한 안전교육은 대여자의 요트 운항 수준을 고려해 해당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의장교육 ▲항해안전 ▲무전기 ▲GPS 및 레이더교육 ▲접이안 ▲앵커링 ▲세일트림 ▲항로표지 교육 등의 내용이며, 탑승자 2인 이상이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요트 대여가 가능하다. 올해는 일일 코스로 대여하고 향후 1박2일, 2박3일 코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요트학교에서는 대여 선박과 대여자의 안전을 위해 운항규칙 준수 등에 따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국립해양조사원의 ‘안전해APP’ 등의 연동을 통해 대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경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