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요트학교(학교장 공인찬)에서는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요트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해 딩기요트 및 크루저요트 초급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딩기요트 교육은 6월 6일(토)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일일 7시간 교육으로(이론1시간, 실습6시간) Sailing 요트의 구조 및 추진원리, 요트 안전 등에 관련된 이론 교육 시행 후 직접 승선하여 Sailing 요트 운용술을 직접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크루저요트 초급과정 교육은 6월 28일(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일일 7시간 교육으로(이론2시간, 실습5시간) 요트의 구조 및 추진원리, 요트 안전 등에 관련된 이론 교육 시행 후 직접 승선해서 요트 운용술을 직접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월 요트면허 취득 과정 실기 연수도 개설되고 있다. 요트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요트를 운용할 수 있다. 연수비는 통영시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 의거 수강료는 500,000원이며 통영시민에 한하여 20% 할인된다.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개교하여 이후 수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해 요트면허시험관 3명 등의 강사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정, 딩기요트 10여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학교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요트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초급, 중급, 고급 과정과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개설 할 예정이다.
통영요트학교는 2015년부터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이 통영시로부터 수탁 받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 (문의 통영요트학교 055-641-5051~2)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