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적 불법게시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용게시대 및 공중화장실이 불법광고와 임의부착물로 인해 개인 사유물인것 처럼 전락되고 있다.
도남관광지 유람선터미널상가 입구에 위치한 관광안내도와 소방파출소 뒤편 공중화장실등에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 및 횟집 광고물이 부착돼 인근상가주민들 관광객들에게 공익성 논란이 제기돼고 있다.
유람선터미널상가 앞 공공게시대는 경상남도에서 설치하고 통영시에서 관리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 관리해 오는 게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숙박업체와 횟집광고가 버젓이 붙어있어 공공시설물 관리문제점과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통영소방서 도남파출소 뒤편에서 횟집단지가 밀집된 도로에 접해있는 공중화장실이 개인 숙박업 광고물이 부착돼 있어 외지에서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개인업소 화장실인 것처럼 알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B씨는“미륵도내 도로가에 즐비한 개인업소 광고물도 문제지만 공공게시대나 공중화장실을 자기편의대로 악용하는 것은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법광고로 인해 상가들간에 갈등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꼬집었다.


하성우 기자(hsw33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