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천영기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천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90만원 선고가 구형 300만원 보다 현저히 낮다는 검찰측 주장과 천시장 측의 무겁다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천영기 시장은 “통영시민에게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시민만 바라 보고 행정력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타임즈